영업정지처분취소
2020구단10824 영업정지처분취소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전라남도지사
2020. 12. 9.
2021.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철강재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8. 20.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2. 10. 등록번호 B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경 건설업 등록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자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215,598,357원에 불과하여 자본금 등록기준(토목건축공사업) 12억 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4. 원고에게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5개월(2020. 8. 10. ~ 2021. 1. 9.)의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반행위 이후 자본금 미달을 보완하였음을 이유로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2020. 8. 24. ~ 2020. 12. 23.)로 감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광주 북구 C 답 1,235㎡ 및 D 전 747m²(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전남 화순군 F 답 3,952m²(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25억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실재하는 25억 원의 채권을 실질자산으로 반영하면(이에 대해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중인 유형자산 25억 원'을 부실자산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본금 등록기준(12억 원)을 충족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오인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경 G과 사이에 G 명의1)의 이 사건 E 토지를 매매대금 21억 원(계약 당일 계약금 5억 원, 2016. 12. 31. 중도금 5억 원, 2017. 2. 15. 잔금 11억 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G 명의의 계좌로 2016. 12. 30.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19.경 H과 사이에 H 소유의 이 사건 F 토지를 매매대금 36억 원(계약 당일 계약금 5억 원, 중도금으로 2016. 12. 24. 10억 원, 2016. 12. 31. 10억 원, 2017. 1. 31. 잔금 11억 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H 명의의 계좌로 2016. 12. 20. 5억 원, 2016. 12. 22. 5억 원, 2016. 12. 23. 5억 원 합계 15억 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9. 2. 27. G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304호로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11. 위 소를 취하하였다.
4) 또한 원고는 같은 날인 2019. 2. 27. H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 298호로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회 모두 불출석하였고, 위 소는 2019. 10. 22. 취하간주되었다.
5) 원고는 2020. 6. 29. H(I의 아들)과 사이에 '이 사건 F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H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25억 원에 대하여 H이 2021. 3.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2022. 3. 30.까지 2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공사의 주문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건설업자를 제거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요소는 자산으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에 기초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H에 대한 25억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본사 사옥과 직원 숙소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E 및 F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 12.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5억 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나 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2018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E 및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각 소송마저 소를 제기한 후 곧바로 소를 취하하거나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가 취하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진정한 의사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게다가 이 사건 E 및 F 토지의 2016. 12.경 공시지가는 합계 8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바, 위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57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전혀 제출된 바 없어 이 사건 E 및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2019년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이를 위한 청문절차(2020. 7. 13.)에서 부실자산으로 평가된 건설중인 유형자산 25억 원이 실질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 H과 사이에 작성된 2020. 6. 29.자 25억 원에 대한 채권채무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위 25억 원에는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H이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할 경우 원고가 원금만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변제기를 약 2년 뒤로 정하는 등 그 내용이 채무자인 H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채무확약서는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급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1) 한편, 원고는 I이 이 사건 E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 9. 27.자 명의신탁확인서를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