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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6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 E’에서, 2014. 9. 15.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영업사원으로서 상품 설명 및 홍보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수금한 홈페이지 제작비용 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74,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경 광주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 현금으로 33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횡령 범행이 회사에 알려 져 2014. 12. 10. 자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제작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1. 각 계약서 사본

1. 각 출금계좌거래 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