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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30 2016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문사거리 교차로를 미늘 고개 쪽에서 무전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무전사거리 쪽에서 원문경찰초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에쿠스 승용차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파손 등 미상의 수리비(폐차로 인한 수리비 미상)가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1. 블랙박스 분석 및 캡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