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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29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