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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노7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는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찔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 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