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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5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0:40경 제천시 의림대로 1길, 제천역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술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던 C을 제압하던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저 따위 밖에 하지 못해 씨발 경찰관이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고 양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인 상대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