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 | 증권 | 2006-01-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 (2006.01.12)
요 지
○○조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당해 기업주식을 양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