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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D(39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꺼져”라고 소리친 후,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CD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