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5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D 부지에 전원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5. 11.경 공사기간 지연 등을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 보관 창고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6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과 신축 중인 건물의 열쇠 10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 계약해지 및 피해배상요구 통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