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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1.19 2013노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편취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G’ 주유소와 피고인 A이 2004. 12. 24. D를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 소유의 공장 건물을 매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자 P”을 “피해자 R”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심판대상이 원심의 그것과 달라졌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3항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 A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과 함께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