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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9964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시흥시 D, 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피고가 월세로 전환하여 매월 355,0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2015. 9. 19. 피고의 대리인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C을 통해 355,000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하였으나 2016. 3. 18. 이후 C이 연락이 안 되어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C은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전세계약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계약책임 원고는 피고와의 전세계약에 기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를 본다.

전세계약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355,000원의 수익을 얻고자 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의 대리인 C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전세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