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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4399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이하 ‘피고 옥션’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부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로'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제4호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제5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제6호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부령 제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