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동휠체어레인쉴더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501호에 있는 공장에서 2012. 2. 6.부터 2012.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 임금 120만 원, 2011. 12. 24.부터 2012.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4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