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 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이 2015. 1. 15.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10. 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구 호 현로 387번 길 9 ‘ 진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10 경 시흥시에 있는 ‘ 삼천리 주유소’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 B의 어머니인 C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0 경 시흥시 삼미 시장 1길 19 앞 ‘ 삼미 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5번 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결과 단속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