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4.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처분의 경위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부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23.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2. 29.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아시안게임’이라 하고, 조직위원회를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파견되어 2012. 2. 29.부터 2013. 8. 27.까지는 F, 2013. 8. 28.부터는 G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4. 1. 8. 인천아시안게임 심판진에 대한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업무회의를 겸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위원회 1층 건물 주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2:45경 구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H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두부 CT촬영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자 같은 날 수술이 가능한 가천대학교길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수술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 20. 21:58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고도의 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원고들은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망인의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및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