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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257609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8.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