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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단176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1. 07:40경 위 1항 기재 B 엘리베이터 내에서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연설ㆍ권유 행위를 하여 역무원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33경 위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역무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4. 0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도시철도 B 내에서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연설ㆍ권유 행위를 하여 역무원인 E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8:04경 위 B 6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역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 위 E을 발견하자 “네가 뭔데 내리라 마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물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번, 9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역무일지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