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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497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9. 경 노래 연습장 도우미이던 피해자 C( 여, 46세 )를 만 나 약 5개월 간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2015. 2. 경 피해 자로부터 결별을 요구 받게 되자 성관계 직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보지는 누구 것 ” 이라는 피고인의 질문과 “A 것!” 이라는 피해자의 대답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위 녹음 파일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 강남 우체국에서, “ 사진 속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당신이 살고 있는 D 아파트 동 호에 사는 E, F의 엄마인 C 라는 사람으로 ( 중략) 호적 상 남편도 있고 대학에 다니는 딸과 아들도 있지만 밤이면 노래방에 놀러 온 손님들을 상대로 오빠 한 번 줄게, 한 번 줄게 하며 자신의 G 그 랜 져 승용차 옆자리에 태워 여관으로 안내하여 ( 중략) 노래방 안에서 즉석에서 팬티를 벗으며 다리 가랭이 벌려 주는 그런 여자입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피해자의 사진이 동봉된 우편물을 피해 자의 주거지가 있는 남양주시 D 아파트 동 101호부터 1504호까지 총 60 세대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01:00 경 하남시 H 소재 ‘I’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