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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단22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농지를 평탄하게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연접 산지인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262㎡에 대하여 사면 및 농지를 조성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19,505,000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새올전자민원

1. 피해액 산출조서,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불법산지현황도

1. 사건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의 범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