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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8 2018구합759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1989. 3. 26.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한 사고로 인해 요추골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하지의 단마비,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둔부욕창, 배뇨장애,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고, 위와 같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승인받은 요양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1993. 12. 1.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1994. 4. 1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재요양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별도로 2017. 2.경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5. 2.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인해 E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날 결국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세포 폐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발병 원인은 주로 흡연이며 다른 폐암(비소세포 폐암)에 비해 폐암의 성장속도가 빨라 급속히 전신으로 전이되고 증상이 악화된다.

망인의 주치의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을 정리해보면, 폐암으로 인한 전신증상의 악화가 사망에 더 큰 비중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소세포 폐암의 예후를 고려했을 때 소세포 폐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