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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1:00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서 있는 피고인에게 “ 진정하고 신발 신으세요

”라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