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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7가단1410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813,800원 및 그 중 111,813,8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2017. 10.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등기 등 1) 원고는 섬유,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5. 4. 25. 피고와 사이에, 당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미등기 상태였던 서울 성동구 C상가 등기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상가 지층 351.03㎡, 1층 304.53㎡, 2층 312.88㎡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2층의 7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된 후의 D 지분(F호)과 피고 지분(G호)을 말하고, D 지분(F호)과 피고 지분(G호)의 합계(163.1㎡= 94.32㎡ 69.59㎡)는 2층 전체 면적의 70%(=163.91㎡/233.5㎡)에 해당한다. (D 지분 전부 약 44평과 피고 지분 합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 2005. 6. 7.부터 2007. 6.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내지 D와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

)은 피고의 어머니 E의 사촌동생인 D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어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D 대리인 피고’로 기재되었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임대인 D, 피고 공동명의인 겸 대리계약임’을 명시하면서 대리인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소유자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과 아울러 ‘B(피고) 공동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5. 5. 4. 피고의 전처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부분 중 나머지 부분인 H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