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4(2)민,39;공1986.8.15.(782),998]
어음발행인의 어음금지급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갑)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원고회사 발행주식 일부를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갑)이 이미 위 주식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의 이행을 피고가 인수하여 대신 결제키로 약정하였으나 어음의 지급일에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원고회사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학, 정영기, 김승묵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3.11.30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소외 화신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원고회사 발행주식 16,570주의 일부인 4,000주를 피고에게 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이미 위 주식매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83.11.30로 약속어음의 이행을 인수하여 대신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는 금 50,000,000원만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뿐이므로 원고회사는 위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회사의 자금 50,000,000원을 합하여 위 약속어음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피고가 그 이행을 인수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 약속어음금 채무금 100,000,000원 중 금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증거들을 모두 보아도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 100,000,000원의 지급 대신에 원고회사 발행명의의 위 약속어음의 이행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같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