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2. 1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건물,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1,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1,155,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9.부터 2016. 6. 8.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9. 위 501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9. 3회째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0.경 원고에게 위 501호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하고 스스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위 5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 위 501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20.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같은 달
9. 1.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 2014. 9. 1. 위 501호에서 이사를 나갔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부터 2015. 6. 15.까지의 월차임 10,6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14. 8.부터 2015. 6.까지의 관리비 4,648,010원을 미납하여 C복합상가관리단에서 501호의 임차인인 피고와 그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원고가 위 관리비와 C복합상가관리단이 지출한 지급명령 비용 144,30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18,310원(= 월차임 10,626,000원 관리비 4,648,010원 지급명령 비용 144,300원 -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8. 20.경 원고에게 위 501호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하고 스스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위 5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