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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내 E 주차장을 수원 쪽에서 발안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휴게소 앞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주차장에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F(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28. 18:4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현장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휴게소 주차장을 통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