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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를 강북삼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덕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차량을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지한 위 피해자 C 운전의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9.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