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3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1. 13:30경 서울 금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및 원장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46,000원 상당, 시가 1,810,000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 일만원권 121매 및 오만원권 4매, 신세계상품권 일만원권 40매 상당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75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실을 요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기앞수표는 범죄일람표 1의 19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실료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장(I)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실료 3만원을 공제한 거스름돈 7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