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갓 성년이 된 점 등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