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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지구대로 동행한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임의성이 결여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토대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여 이를 거부한 것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만일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은 원래부터 술을 드시면 가끔 지구대로 온다. 현장에서 신고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고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 빨리 가자고 했다. 측정거부로 단속한 이후 피고인에게 집에 가도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지구대로 다시 들어와 무슨 말을 계속 하다가 제발 가라고 해서 자진해서 혼자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이의가 없고, 지구대로 와서 음주측정을 한 것을 알고 있으며, 측정을 거부한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을 뿐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2, 13, 14면)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D지구대로 임의로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행 과정을 두고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거나 그 후의 음주 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