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1656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별지 1목록’은 ‘별지 목록’으로 한다)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는, 피고가 수평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조건으로 부근의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