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3, 5, 6죄: 징역 10개월, 추징 1,186,000원, 원심 판시 제4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심 판시 제1, 2, 3, 5, 6죄는 2015. 10. 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 원심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원심 판시 제4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