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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C에게 편취 금 1억 3,500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17』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 수정하였다.

한편,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도중인 2019. 8. 경 있었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1 심에서 2020. 4. 7.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현재 2020 노 475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여행사를 하는데 AF 사건이 터져 제주도 행 비행기 티켓이 싸게 나왔다.

위 티켓을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변제 기한 내에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무렵 AG, AH으로부터 여행 패키지 상품 투자 명목 등으로 합계 약 6억 원의 돈을 받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고도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여행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금 및 원금 잔액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주도 행 비행기 티켓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4. 18:40 경 AI 명의(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I 계좌 (AJ) 로 500만 원, 2014. 4. 25. 15:43 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4. 4. 25. 15:44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그중 14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8년 경 직장 동료로 알고 지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내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폐업한 모텔의 비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하면 이윤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