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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5.29 2012가합7072

가지급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4.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06. 12.경 ‘A’이라는 상호로 유기질 비료공장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A’을 11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안동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4억 원, 충주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의 기존 채무는 C, D이 인수하고, 나머지 6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3억 원)을 E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A’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C, D은 피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여 E에게 ‘A’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피고 명의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었다), 잔금 3억 원은 ‘A’을 원고 법인으로 설립한 다음 E의 출자금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9. 창립총회를 거쳐 2007. 1. 8. 설립되었는데, 창립총회 당시 원고의 출자자산은 피고가 현금 2억 원, E이 공장용지 3억 원을 출자하는 등 총 10억 원이 출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07. 1. 8.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2011. 1. 7.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7. 9. 27.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1,0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605,000,000원만 입금하였다.

따라서 그 차액 상당인 445,000,000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용도 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