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안에서 감자탕과 술을 주문하여 놓고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뼈 담는 그릇과 소주잔을 깨트리고 국자로 탁자 위를 시끄럽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동해시 G에 있는 동해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업무를 보는 경찰관들을 향해 "이 좆 밥들아, 내가 니들 옷 다 벗긴다, 니들 뒷돈 많이 받아먹었잖아, 이 씨발" 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배와 명치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