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39(고잔동)”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스텐레스 강판 판매업”, “스텐레스 제품제조 및 판매업”, “스텐레스 가공업”, “철강무역업 및 도소매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3. 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3-14 공장용지 33,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669,899,000원에 매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3. 5.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서 2008. 5. 31. 착공하였고, 2009. 3.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당진공장’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당진공장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9. 4. 8. 이 사건 당진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6. 18. 주식회사 선경스틸(이하 ‘선경스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당진공장 및 그 부지(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선경스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당진공장 및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7.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서 "①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