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로 징역 3년 처분을 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6 월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B, 310동 702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인 천안 서북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7 월경 휴대전화번호 (C) 가 요금 미납으로 인해 해지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인 천안 서북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과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인 천안 서북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의 신상정보 내역, 등록 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제 43조 제 3 항,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