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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42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 무고 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