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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25 2015고단40

공갈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 경북 군위군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영천 F에 마트가 생겼는데, 우리 부부가 취직을 했다, 교통편이 불편한데 형님 명의로 차를 한 대 빼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형님 집에 있는 우사 그거 무허가 아니냐 내가 그거 고발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