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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37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0:40 경 인천 남구 문학 경기장 부근을 지나는 인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B( 여, 24세 )를 보면서 입고 있던 바지의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뒤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3년 및 2015년에 동종 범행이 2회 있고 이종 누범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