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928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