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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928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