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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456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5. 6.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