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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 장의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통화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역할 자체는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 가담 기간이나 정도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 가담기간, 단속 당시 및 그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