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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05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부위와 그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처럼 보존적 치료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회복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2019. 4. 18. 20:39경 목격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모순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도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수회 방문한 고객일 뿐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데,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상해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 ④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프라이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