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16: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 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2. 10.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D,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 피고 소인 F는 공동하여 2015. 1. 28. 발로 고소인의 옆구리와 가슴을 3~4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D, F가 피고인에게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D,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을 때렸고, 자신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며 윽박지르고 있었고, D은 이에 대항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D, F의 진술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상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