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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1249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C 대 138㎡는 피고가, D 대 56㎡는 E가, F 대 70㎡는 G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3인은 인접한 이들 대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1. 10. 9. 공유(피고 지분은 286.64/550.4, E 지분은 117.23/550.4, G 지분은 146.53/550.4이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지층과 1층은 각자의 대지 위치대로, 2, 3층은 피고 소유 대지 위에 신축된 부분은 피고가, E와 G 소유의 대지 위에 신축된 부분은 2층은 E가, 3층은 G이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E, G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층 159.68㎡, 1층 내지 3층 130.24㎡, 지층1층 : 점포, 23층 :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었는데, 피고와 E, G은 위 건축허가의 내용과 달리 지상 1층 점포를 2가구, 지상 2, 3층 단독주택을 각각 2가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위와 같은 건축 당시의 현황은 현재까지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G이 사망한 후 H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 2. 29. G의 위 대지와 건물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다시 H로부터 이들을 매수하여 2007. 4. 2.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는 자신의 위 대지와 건물 지분을 I에게 매도하여 이들에 관하여 2009. 9. 28.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다시 I로부터 이들을 매수하여 2010.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합계 550.4분의 263.76이 되었다). 마.

E는 1996년경 무단으로 당시 G 소유이던 위 F 대 70㎡ 지상 1층 부분 중 19㎡에, 애초 설치되어 있던 2단 주차 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