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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3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제주시 AU 인근에 있는 피해자 AV(45세)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로비를 통해 1층에 있는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위 계산대 앞 열쇠 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호실 출입문 카드열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제주시 AW 인근에 있는 피해자 AX(47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A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5,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2.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위 사건이 항소심 계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