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45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상습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