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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영창로 255번 길 12에 있는 온천공원 공영 주차장에서 B SM5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