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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07 2016나10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4~5행의 “부산시 수영구 E 대 56㎡ 토지는 2015. 1. 13. F 대 76㎡에 합병되었고”를 “부산시 수영구 F 대 76㎡는 E 대 56㎡에 합병되었고”로 고침

2. 주위적 청구 부분 제1심은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다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및 발생한 비용 184,999,800원(이 사건 매매대금 100,000,000원 이 사건 I 토지 매매대금 75,110,000원 이 사건 I 토지 등기이전 비용 4,029,800원 중개비 5,000,000원 토지 측량비 860,0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위약금 60,000,000원을 합한 244,999,800원(= 184,999,800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는바, 이는 불법행위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