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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1 2017고단17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65. 3.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월을, 196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1981. 10. 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21:24 경부터 2017. 2. 8. 00:50 경까지 사이에 화성 시 동탄면 청계 리에 있는 수서- 평 택 5 공구 동 탄 역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선산 토건( 주) 소유인 시가 724,000원 상당의 철근 1,810kg 을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 경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684,260원 상당의 철근 및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1)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 탈 착의 점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 12:28 경부터 같은 날 13:38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G에 있는 H 앞 공터에서, 교통사고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I 라 노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 및 봉인되어 있던

I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떼어 냈다.

2)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